[ 제주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시행 ]
시행기간 : 2021년 11월 1일(월) 00시부터 ~ 2021년 12월 5일(일) 24시
사적 모임 인원 : 최대 12명 (백신 접종 여부 관계 없음)
● 식당,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,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.
(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접종자 8명, 미접종자 4명 모임 가능)
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
*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(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) : 예외 적용 (인원 제한 없음)
* 공적업무 수행,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: 목적 외 식사,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
* 노인, 장애인 등 돌봄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 일정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)이 필요한 경우
* 예방 접종 완료자 :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
② 1회 접종하는 백신(얀센)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 접종 완료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
* 2021년 08월 18일(00시) 이후 예약 건에 대해서는 인원수 초과 등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도 정상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.
* 단,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※ 방역지침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 문의 :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-710-4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