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제주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]
시행기간 : 2021년 12월 6일(화) 00시부터 ~ 2022년 1월 6일(목) 24시
사적 모임 인원 : 최대 8명 (백신 미접종자 1명만 가능)
● 렌터카 이용의 경우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로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식당,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동일하지만,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됩니다.
(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접종자 7명, 미접종자 1명 모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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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
*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(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) : 예외 적용 (인원 제한 없음)
* 공적업무 수행,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: 목적 외 식사,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
* 노인, 장애인 등 돌봄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 일정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)이 필요한 경우
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
* 2021년 12월 06일(00시) 이후 예약 건에 대해서는 인원수 초과 등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도 정상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.
* 단,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※ 방역지침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 문의 :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-710-4971